정부지원 사업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lizybae1214 2025. 8.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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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1,300원이 지원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가상카드로 차감하고, 동절기에는 국민행복카드(실물) 또는 가상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외지급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주요 개정사항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지원 방식 (가상카드·실물카드)

신청기간 및 방법

예외지급 제도 안내

신청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마무리 및 활용 팁


 

2025 에너지바우처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냉·난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이 제공됩니다.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전기, 가스, 연탄 등을 직접 결제 가능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

 

 

2025년 에너지바우처 주요 개정사항 확인 필수!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연령 기준 조정: 노인의 경우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변경
  • 지원금액 통합: 기존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전체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신규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예외지급 확대: 사용이 제한된 경우, 잔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해당 세대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중증·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대상

  • 보장시설 입소자
  • 이미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을 받는 경우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2025년에는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받는 경우 하절기 한정 지원(1인 세대 40,700원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 (가상카드·실물카드)

  • 하절기(7월~9월): 전기요금을 가상카드 방식으로만 지원
  • 동절기(10월~5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 중 선택 가능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 실물카드: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결제 가능 (단, 지역난방 불가)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 신청: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재신청: 세대원 수, 주소, 주거형태, 카드방식 등 변경 시 가능
  • 신청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3. 직권신청(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후 처리)

 

 

예외지급 제도 안내

주거환경, 행정착오, 거동불편,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제도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2025년 6~8월
  • 지급: 2025년 6~9월
  •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주의사항

  • 동절기에는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동절기 이용권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하절기 요금미차감을 신청하면, 하절기 금액을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 가능
  • 고지서 고객번호 입력 오류가 잦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2025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2025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FAQ)

Q.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지급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

 

Q. 2인 이상 가구에서 수급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세대원이 수급자로 변경 신청 가능

 

Q.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활용 팁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여름과 겨울철 필수적인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제도가 개편되며 지원금액이 현실화되고 신청 방법이 다양화되었습니다.

대상자라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꼭 챙겨서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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